고용보험센터,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충원으로 인한 징수업무 강화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병·의원의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및 임금체계 관리를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병·의원 관련 노동환경의 변화로 근로감독의 업무가 강화돼 최근 수년간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매년 600여명 수준으로 충원했다. 또 사건전담부서인 근로감독과 감독전담부서인 노사지원과를 통합하고 통합된 근로감독관 모두에게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도록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감독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의 근로감독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인적집약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충원으로 인한 징수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 누락, 비용인정을 위해 허위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것 처럼 신고함으로써 보험료 누락현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이 부과된다.
간호조무사, 간호사 개인이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병·의원이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HRM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선 병·의원은 대부분 세무사사무소에 세무기장을 위탁하고 있다. 세무기장은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성이 있어 세무사사무소 담당 여직원에 의해 임금과 4대보험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세무기장에 부수적으로 임금관리 및 4대보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이고 임금 및 4대보험 관리업무가 본래적인 업무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사무소에서의 임금과 4대보험에 대한 관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법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임금체계상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노무법인에서 무료로 대행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노무법인에서 고용, 산재보험에 대해 개산, 확정보험료 신고업무만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임금총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보험료 미납에 따른 추징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 인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담당자를 두고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없는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부족의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4인 미만인 의원은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하나 근로 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인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연장그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 관련해 주의해야 한다.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하며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은 월차유급휴가부여 폐지, 생리휴가의 무급화 등의 혜택이 있으나 토요일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기본급 산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기본급은 최저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이므로 기본급이 너무 높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병·의원은 업종의 특성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발생빈도가 높다.
따라서 정확한 산식에 의한 가산수당이 급여에 반영돼야 한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2월6일 개최되는 ‘제8회 2009 아임닥터 의료정보박람회(imex.iamdoctor.com)’에서 ‘직원채용에서 퇴사까지 인사노무담당자가 관리해야 할 체크포인트’라는 주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