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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떨리는 손으로는 환자 치료 못한다"
작성자   아임닥터 등록일   2008-03-18 19:40:07 조회수   3530
"떨리는 손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병·의원에서 하루에도 수십명의 환자를 보는 의사들에게 의료분쟁은 공포의 대상이다. 더구나 의료소송은 매년 급증, 2002년 882건에서 2004년(1060건) 처음 1000여건을 넘어서더니 2006년에는 1296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의료소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작 환자와 병원, 환자와 의사 간 분쟁을 조절해 줄 마땅한 조정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해결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그 분쟁해결 범위가 협소하기 짝이 없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과 관련해 1년에 약 300건의 형사고사가 제기되고 있고, 이중 검찰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82.6%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식재판 회부 1.9%, 약식기소 5%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환자측의 승소율은 약 60%에 달한다. 청구금액의 50% 이상을 승소한 경우도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도적 뒷받침이 한없이 부실한 반면 실제 위험 가능성은 높은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균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며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발생유형에 대해 파악한 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또한 막상 의료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초기에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관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위, 복수 개설신고와 면허대여 등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홍 변호사는 "최근 몇 년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MSO(병원경영회사)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만 MSO의 경우 외부적으로 비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동업형태를 취해서는 안되며, 실제 오너(owner)인 의사가 수요자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IMEX 2008 제5회 아임닥터 의료정보박람회(http://imex.iamdoctor.com/2008)'에서 '개원시 알아두어야 할 의료법률 및 의료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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