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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만 잘 하면 된다고 \'NO\', 개원의는 만능 CEO\"
작성자   아임닥터 등록일   2007-01-27 11:19:03 조회수   4177
준비한다면 최소한 챙겨야 할 것들···“처음부터 욕심은 금물”

쌀쌀한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개원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막상 개원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당황스럽다.

단순히 입주 준비부터 어떤 기기를 준비해야 하고,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야 할 것인지 등등 골치 썩힐만한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대충 넘어갈 수만은 없는 일들. 하나씩 차근차근 체크해 보자.

◇ 입지, 설비, 인테리어는 직접 챙겨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장소. 어디에 개원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개원입지닷컴 김송희 대표는 가장 먼저 지역 상권분석을 할 것을 권한다. 어디에든 적정한 수가 있다. 즉 몇 가구가 있으면 몇 개의 내과가 필요한지 인구당 적정한 수의 병원이 있다. 너무 많은 병원은 서로 힘들어진다.

두 번째, 만일 확실한 입지라 해도 남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대략 5~6명에게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본인이 확실히 내리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물어야 한다. 장소가 좋지 않아도 자신만 확실한 마인드가 있다면 성공 할 수 있다고 김 대표는 조언한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의료기기 구매. 김송희 대표는 가장 먼저 적정한 가격을 정할 것을 권한다. 즉 먼저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중고와 신품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중고는 신품의 약 60% 가격이다. 3~4군데서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조건 싸다고 정하지 말고, A/S가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비싼 의료기기를 사 놓았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낭패. 업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자금 준비다. 외환은행 대출영업팀의 김정엽 매니저는 먼저 은행에 들려 신용을 알아 볼 것을 권한다. 대개 처음 개원을 한다면 신용상태가 매우 우수한 편이므로 3억원 정도가 적절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정형외과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 5억원 이상 대출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컨설팅을 받는 것은 금물이다. 컨설팅 업체들은 고가의 대출을 도와주지만 그 과정에서 2중기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인테리어의 목적은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디자인 인퍼의 홍승표 소장은 진료과목에 맞는 동선과 기능성의 처리를 우선할 것을 권한다. 비용 절감은 신축 건물을 택해 새로운 설비를 줄이는 쪽을 택한다.

홍승표 소장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인테리어는 대형병원의 경우 자연스러운 컬러와 고급스런 마감재를 사용하는 호텔 풍이지만 개인 의원의 경우 신뢰도와 진료방식을 돋보이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므로 목적에 맞춰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떤 분야를 특화 시킬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디자이너를 만나보고 스타일이 맞는지 알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의료사고시 진료기록은 꼼꼼하게

개원한 뒤에는 보험급여 대비를 해야 한다. 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관계자는 가장 먼저 요양기관에 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심사조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공인인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변경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받아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법령, 고시 등 관련 심사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숙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반적인 행정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평원 포털에 가입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심사청구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얻자. 선배나 지인의 정보도 이미 지난 것일 수 있으므로 심평원의 공식적인 내용을 참고하자.

의료 사고에 대한 대책 또한 넘길 수 없다.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진 변호사는 의료 사고시 가장 먼저 원장이 스스로 나서서 인간적으로 사고에 대한 유감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사망 사고시에는 유족, 상해사고면 보호자를 만난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원무과를 통해 접촉하게 한다.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인지 알기 위해 부검을 권한다. 사고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거칠게 항의할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걸 수 있다. 민사의 경우에는 진료방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형사적으로는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가능하다.

합의를 하게 될 때 브로커가 개입할 경우 분명하게 빠져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브로커가 끼어들면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자산관리도 필요하다. 미래에센생명의 안정호FC는 일단 본업에 총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트자 역시 본업의 수입을 뛰어넘는 수익을 기대하는 과욕은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즉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젊을 때부터 올바른 투자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목표와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단, 초기부터 세무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할 정도로 많은 수익이 난 뒤부터 세무대책은 세무사와 함께 상담하자. 이승재 세무사는 초기에는 지출증빙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

◇ 스스로 운영자라는 마인드 가져야

이제 의사라는 직업도 결코 수익이 약속된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들도 개원을 할 때는 자신이 운영자라는 입장을 확실히 인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원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챙길 것. 이것이 개원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한편, 김송희 개원입지닷컴 대표와 이승재 세무사, 법무법인 한강 홍영진 변호사, 미래에셋 안정호 FC는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음 달 11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아임닥터 개원미용정보박람회’(imex.iamdoctor.com)\'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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