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제거 환자와 위 제거환자의 차트가 뒤바껴 전혀 상관없는 수술이 이뤄진 사고, 당뇨환자가 절단해야 하는 다리 대신 다른 쪽 다리가 절단된 사고, 간혹 우리는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의료사고를 접하게 된다. 의료인 측에서나 환자 측에서나 당황하고 억울하긴 매한가지,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할까?
의사의 진료가 환자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악화, 사망 등 불의의 결과로 이어졌을 때 사람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게 된다.
의료사고의 사전적 의미는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로, 상황에 따라서 민사·형사상의 문책을 당할 수 있다.
더욱이 사람들은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차분한 사고 대처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십상이므로 의료사고 대처를 위한 기본적 요령을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한강 황영균 수석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기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 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그 질병에 적합한 치료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치료방법에 따른 후유증과 그 예후는 어떠할지를 상세히 물어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측이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의료분쟁은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에 홍영균 변호사는 \"이러한 의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병원측에서는 가장 먼저 병원장이 스스로 나서 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것이 좋으며 사망 사고 시에는 유족, 상해사고 때는 보호자를 만나 인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입장에서는 이 후 가능하면 당사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원무과를 통해 일을 진행하게 한다. 이에 홍영균 변호사는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직원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해야한다\"고 덧붙인다.
사망 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인지 알기 위해 부검을 권유하며 변사체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
환자나 보호자가 거칠게 항의할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이에 홍영균 변호사는 \"민사의 경우에는 진료방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형사적으로는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소송 때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당사자본인신문 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사고으로 인한 합의시 브로커가 개입하면 분명한 입장으로 제3자를 배제시키고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와관련 홍영균 변호사는 \"의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가 곧 의사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며 \" 최선을 다한 의료분쟁 해결보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조언한다.
또한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법률적 조언은 사전예방책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월 11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아임닥터 개원미용정보박람회’(imex.iamdoctor.com)\'에서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수석 변호사의 \"의료사고와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