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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의원 의료분쟁 잘못 대처하면 '폐가망신'
작성자   아임닥터 등록일   2007-09-20 15:17:02 조회수   7336

 
IMEX 2007서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변호사 강의
병·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의료분쟁은 한번 쯤 고민해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의 통과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평소 의료분쟁은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막연한 생각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작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사건에 비해 의사가 받는 피해의 정도가 더 큰 경우 또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며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때 초기에 확대되지 않을 수 있는 관리 방법과 위기관리능력이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추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의사커뮤니티사이트 아임닥터(www.iamdoctor.com)가 오는 10월 14일(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하는 ‘IMEX 2007 제4회 아임닥터 의료정보박람회(imex.iamdoctor.com/2007new)’에서 강연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홍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의료분쟁에 대비하는 시스템적인 부분까지 조언할 예정.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법에서는 관련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와 MSO(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설명도 할 계획이다.

홍영균 변호사는 "현재 개원가는 서로간의 연대를 통해 큰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연대와 대형화의 선상에서 MSO가 어느 정도까지 의료법상에서 가능하고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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