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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광고 함부로 하다 큰 코 다쳐요"
작성자   아임닥터 등록일   2007-09-07 14:55:39 조회수   7528
 
IMEX 2007서 한형일 의료광고심의위원장 강연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광고심의를 무사히 통과하면서도 효과적인 광고를 내보낼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처럼 의료광고 때문에 고민하는 개원의와 개원예정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의사커뮤니티사이트 아임닥터(www.iamdoctor.com)는 오는 10월 14일(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 IMEX 2007 제4회 아임닥터 의료정보박람회 (imex.iamdoctor.com/2007new) ’ 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형일 원장이 직접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심의기준과 효과적인 의료광고'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강연에서는 지난 7월 확정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한형일 원장이 직접 광고심의를 하면서 느낀 생생한 현장경험을 담아낼 예정이다.

새로 바뀐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심의기준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향후 다양해지는 의료광고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된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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