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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X 2010제9회 아임닥터 의료정보박람회 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제9회 2010 아임닥터 의료정보박람회"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엠케이그룹”을 말한다. 제 2조 (전시스페이스 할당)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기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 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부스비용)의 50%(부가세별도)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부스비용의 50%(부가세별도)은 2010년 5월 18일까지 주최자측에 납부한다. (계좌번호 : 437-20-312239, 입금은행 : 제일은행, 예금주 : ㈜아임닥터플러스) 제 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단, 도난, 파손, 분실 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 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참가신청 및 계약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 7조 (참가신청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계약금 등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8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2010. 4. 30 이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2010. 5. 1 부터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제 9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장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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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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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부스
구분
수량
비고
독립부스(3mx3m)
0
1
2
3
4
디렉토리 및 웹사이트 등재
박람회 참가신청 마감 : 2010. 5. 14(금요일) 선착순(입금) 마감
초록집광고
구분
수량
비고
표4(뒷표지)
0
1
표2,표3,내지1
0
1
2
3
일반내지(내지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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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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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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